지방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할까

2023-12-05 11:28:59 게재

인권위원장 "재고 요청"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서울시 의회가 잇달아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에 나서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송 위원장은 " 충남도의회 및 서울시의회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야 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학교와 지역사회에 인권보장 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법을 찾는 과정에 함께 해달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헌법과 국제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 6월에도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인권위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경우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고,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당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은 △학생인권조례가 지방자치법과 행정규제법을 위반하고 △헌법상 표현·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이나 양육권 등 기본권 침해 △교육기본법과 상충하거나 비교육적이라는 등의 이유를 제기했다.

송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의 입법 취지는 아동·청소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이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교실에서 체벌 관행이 사라지고 두발, 복장 등 과도한 규제가 없어지고, 학교 규칙을 만드는데 학생이 참여하는 긍정적 변화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지금의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가 민주화되고 국민 인권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여러 변화가 있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실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배움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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