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 10가지 꿀팁

2023-12-06 11:20:04 게재
직장인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을 준비해야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5일 한화생명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도움이 되는 '꼭 챙겨봐야 할 연말정산 10가지 전략'을 정리해 소개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가입한도가 늘어나 세액공제 혜택이 커진 만큼 이 부분은 챙겨볼 필요가 있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는데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의 상품으로 이뤄진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6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환급된다.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3년 안에 가입하고 600만원을 한꺼번에 넣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한도까지 납입하지 않았다면 연말까지 기존계좌에 추가납입을 하면 공제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최대 148만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회사의 내 퇴직금 계좌가 DC형(확정기여형)으로 개설돼 있다면 근로자가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IRP를 별도로 신규 개설해 추가로 돈을 넣으면 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12월 31일에 너무 임박해서 가입하거나 추가납입을 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으니 조금 서둘러서 실행하는 것이 좋다.

◆의류, 잡화, 도서 기부하면 기부액의 16.5% 돌려받아 = 철 지난 옷,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해도 된다. 다만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산정에 반영되며 기부액의 최소 16.5%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최대 500만원을 한도로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중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다면 추가로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예를 들면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중이면 교육비 공제 가능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돼 있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간 세대주 변경은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불입금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한도(200만~300만원)를 초과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해준다. 또한 버스(고속버스 포함)나 지하철(고속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액에 택시와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로 인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방소득세 포함해 18.7%,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6.5%를 세액공제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과거 대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현재 취업 후 의무상환 중이라면 상환금액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된다. 대출 상환금액이 교육비 대상인지 몰라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놓치지 말고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취득 당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고 금융기관에서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명 장기모기지론)이 발생했을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전액 소득공제(연 1800만원 한도)된다.

공시가격이 상승해 추후 5억원이 넘더라도 취득당시에 5억원 이하이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제된다. 또한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과거에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무주택세대주가 취득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구입하고 주택 완공 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금의 이자상환액도 전액 소득공제된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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