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 모해위증 기업인, 2심 '무죄'

2024-01-30 11:12:21 게재

1심 징역 10개월 파기

2심 "김씨 진술 납득 못해"

한 기업인이 김광준 전 검사에 대해 받아 온 모해위증 혐의를 벗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김수경 부장판사)는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기업 임원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김씨의 뇌물수수 재판에서 "여행경비를 대납했다"고 증언했다.

1심은 A씨가 김씨에게 불리하게 될 것을 알면서 허위 진술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지어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증언하면 모해위증으로 처벌받는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1심이 A씨의 유죄증거로 삼은 김씨와 김씨의 오랜 지인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김씨의 진술이 여행일로부터 13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더욱 또렷해지고, B씨는 김씨의 변호사 친구가 준 자료를 보고 자문을 받아 진술했다고 판단한데 따른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김씨의 뇌물수수사건, 자신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받으며 일관되게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A씨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조희팔 뇌물 검사'로 지목된 김 전 서울고검 검사의 고소로 시작됐다. 김씨는 2012년 10월 조희팔 다단계 사기꾼과 돈 거래 의혹을 받았다. 당시 대검찰청은 검사 13명을 투입해 특임팀을 꾸렸다, 현직 부장검사였던 김씨는 조희팔 측근인 강 모씨와 유진그룹, 사건관계자들로부터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확정했다.

김씨는 수감 중이던 2016년 재심청구를 했다. 당시 대법원은 "재심요건인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자 김씨는 출소 후 2020년 여행경비 대납(뇌물)은 허위진술이라며 A씨를 고소했다. 1심은 A씨가 허위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김씨에게 일부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재심청구 기회가 오는 듯 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허위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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