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벤처재창업공제 설립
2024-02-02 00:00:00 게재
창업실패 사회안전망 구축
벤처기업인의 재도전을 위한 벤처재창업공제 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1일 벤처재창업공제의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벤처재창업공제는 벤처기업인이 창업에 실패한 이후에도 재도전에 필요한 창업자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려는 민간주도의 상호부조방식 공제 제도다.
그간 한국은 창업인프라 증가와 투자환경 발전 등으로 창업하기 좋은나라 세계 상위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창업안전망 체계는 국내 벤처생태계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재창업에 가장 필요한 창업자금 확보의 제도적 지원은 금융시스템을 비롯 여러 제약으로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재창업공제 도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제도 운영에 대비한 공제설립의 기본구상 연구까지 완료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