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 3년간 1325건, 사법처리는 고작 15건

2024-02-19 13:00:28 게재

노웅래 민주당 의원 “법 유명무실”

고지위반 과태료 처분은 0.06%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 적발된 경우가 1325건에 달했지만 사법처리된 건은 15건(1.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위반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18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6만6491개 업체를 감독한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1만3274곳(19.96%)에 달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미지급 건수는 1325건이었고 15건만 사법처리돼 사법처리율은 1.13% 수준이었다.

최저임금법 28조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최저임금법 11조(주지 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1만2217건에 달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8건(0.06%)에 그쳤다.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과 2023년의 감독업체 수는 2만7180개와 2만8120개로 비슷했지만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2022년 4165건에서 2023년 606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노웅래 의원은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것은 법치의 기본인데 최저임금법을 어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법 위반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면서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취약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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