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불법대선자금 항소심 재판, ‘신기조’ 판사가 맡아

2024-02-20 13:00:01 게재

서울고법 사무분담안 확정

이른바 ‘신기조’ 모임의 소속 판사가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민사부를 1부 폐부한 28개로, 형사부를 1부 증부한 15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관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사무분담확정안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 사건을 형사13부에 배당해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맡도록했다. 백 부장판사는 2015년 ‘신기조’ 모임의 구성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조’는 신광렬 기조실(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준말로 사법농단 재판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모임 구성원은 신광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백강진·이정석·손지호 등의 판사들과 조귀장·최재혁 등 김앤장 변호사들로 10명이 넘는다. 변호사들은 모두 판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백 부장판사는 2005~2007년 임 전 차장과 함께 근무했다.

백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혐의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지기도 했다. 백 판사가 작성한 문건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은 모임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회원들 의사는 존중하되 예규의 해석상 다소 의문이 있으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등에 (공식·비공식) 조회를 해보자는 의견 제시”라는 내용을 담았다. “음성적 모임을 계속해나가는 경우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처리→법원 내외부에서 별다른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고, 영향력 또한 크지 않을 것임” “예산 등 지원 중단”이라고도 적혀있다.

지난 5일 백 부장판사는 법관 인사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지난해 1월엔 대법원의 헌법재판관 후보 심사 27명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백 부장판사는 부부판사로, 부인은 신숙희(25기) 대법관 후보자이다.

백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4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창원·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전심재판부 국제재판관, 대전·서울·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백 부장판사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재임시절인 지난달 31일 여순사건 당시 내란죄로 사형당한 철도원 고 장봉환 유족의 국가유공자 소송을 기각했다. 앞선 2022년 12월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의원의 500억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대체로 원심을 유지했다. 전주시장 경선개입 선거브로커들 징역 6개월,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개입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거비용 누락 양해석 전북도의원 벌금 100만원, 이학수 정읍시장 벌금 1000만원 등이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혐의 정헌율 익산시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임시절인 2021년 최경환 전 부총리 신라젠 의혹보도 MBC기자 불기소 정당 및 오세훈 선거법 위반 무혐의 정당에 대한 재정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22일 오후 4시 30분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 욱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증거 인멸을 우려해 법정구속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 받은’ 김 전 부원장은 유죄, ‘돈 준’ 유 전 본부장 등은 무죄를 받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바뀔지 관심을 모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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