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촌마을 공동급식사업 2배로

2024-02-26 13:00:01 게재

대상마을 333개로 확대

바쁜 농번기 부담 해소

충남도가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 농촌의 영농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일부 지자체가 긴축재정으로 해당 예산을 삭감하는 것과는 정반대 모양새다.

충남도는 “지난해의 2배에 해당하는 농촌마을 333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농번기 공동급식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해 166개소를 대상으로 공동급식을 진행한 바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해당사업은 일손이 부족한 영농철에 식사준비로 인한 농업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마을회관 등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10인 이상 공동급식 참여주민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충남도는 올해 지원규모를 확대하면서 지원유형도 2가지에서 3가지로 늘렸다.

기존 급식 도우미 인건비 지원, 단체 도시락 지원 이외에도 마을이 공동급식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급식 도우미 인건비와 재료비를 한도 내에서 함께 지원하는 유형을 추가했다.

전체 예산은 10억원으로 마을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농번기 40일에서 60일 사이로 조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마을 이장·부녀회장 등 대표자가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는 지난해 사업을 진행한 결과 이에 대한 추가요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시·군은 참여인원과 마을규모, 시설여건 등을 살펴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늘 일손이 부족한 영농철에 농업인들의 영농활동 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데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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