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등 규제혁신

2024-03-04 13:00:21 게재

문체부,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 발표 … "K-컬처 성장동력 확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산업 및 관광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문체부는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케이(K)-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다. 웹툰 및 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케이(K)-콘텐츠의 세계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등급분류에 있어 민간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OTT 본편뿐 아니라 예고편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케이(K)-아트의 매력을 전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미술품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해외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제작연도 기준 완화에 이어 가격 기준도 도입하고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미술품이라도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케이(K)-콘텐츠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의 제작 단계뿐 아니라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사항도 살폈다.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를 당하기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 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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