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
원고 주민소송단 상고
법률자문 고려한 조치
경기 용인특례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이미 제출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자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자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려는 차원에서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옳다는 게 법률 자문의 일치된 견해”라고 밝혔다.
경전철 주민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은 전직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이외의 청구대상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직 시장 등의 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14일 파기 환송된 부분 중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과실과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중과실을 인정,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및 그 소속 연구원들에게 시가 21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원고인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행정10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책임져야 할 대상자가 더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주민소송단은 지난 2013년 10월 “용인시가 매년 수백억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3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소송단이 배상 청구를 요구한 상대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전직 시장 3명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건설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