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생 30% ‘유효’ 휴학 신청

2024-03-11 13:00:24 게재

수업 거부 10개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학부모 동의 등 절차를 지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5445명으로 집계됐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8~9일 사이에 10명이 학부모 동의, 교수 면담 등의 절차를 지켜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445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9.0% 수준이다.

절차 준수 여부를 떠나 휴학계를 제출한 전체 학생은 지난달 28일까지 총 1만3698명이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휴학을 신청했음에도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집계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대의 수업 거부도 이어지고 있다. 8일 수업 거부가 확인된 학교는 10곳이었다.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학생이 수업일수의 1/3 또는 1/4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특히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 초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의정 대치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의대생들이 대규모로 유급하는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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