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스태프 관계자 ‘증거은닉’ 혐의 입건

2024-03-14 13:00:29 게재

‘군의관·공보관 지침’ 글 등장

의협 지도부 추가조사 이어져

의사와 의대생 전용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메디스태프 관계자가 증거은닉 의심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메디스태프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자료 삭제’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곳이다. 특히 정부의 ‘군의관 공보의 차출’ 조치와 관련해 업무를 거부하라는 ‘지침’이 재차 올라오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메디스태프의 최고기술책임자(CTO) A씨와 직원 B씨 등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중 B씨를 불러 조사했고, A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글과 사진이 올라오면 작성자 또는 게시자에 대한 수사만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사이트나 커뮤니티 운영자에 대한 수사는 흔치 않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관계자들이 수사 방해 목적으로 대비책을 세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내 메신저로 서버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을 시도하는 대화를 주고받은 흔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실제 운영자에 의해 특정 게시물이 삭제 됐는지, 특정 이용자 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메디스태프는 의사나 의대생 등 신분이 증명돼야만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블래인드앱’과 같이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때문에 이용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데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다른 인터넷포털, 커뮤니티는 법원 영장을 제시하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메디스태프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메디스태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자료 삭제’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했고, 작성자는 이달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작성자는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이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게시물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영장 집행과정에서 메디스태프측이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경찰 추가조사를 받는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 등은 14일 경찰에 출석한다. 주 위원장은 휴대전화 분석(포렌식) 참관을, 박 조직위원장은 추가 조사 등을 받을 예정이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15일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수사관 기피를 신청한 상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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