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신축 주택 구입땐 2주택 규제 제외
행안부 지방세관계법 시행령 개정
지방 미분양아파트 구매에도 적용
서민주거·지방건설경기 안정 대책
ㄱ씨는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6억원짜리 신축 빌라 1채를 구입하려 했다. 하지만 기존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던 ㄱ씨는 2주택 규제를 적용받아 48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ㄴ씨는 은퇴 후 지방에 내려가 살 목적으로 고향인 A시에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4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추가 구입할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던 ㄴ씨는 2800만원의 취득세 부담 때문에 구입 결정을 망설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ㄱ씨처럼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ㄴ씨처럼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모두 8%로 적용받던 취득세를 1~3%만 내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형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관련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26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하는 경우, 또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같은 기간에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 취득해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 취득세액 산출 기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오피스텔이다.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주택자와 같은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이 같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ㄱ씨는 4800만원에서 600만원, ㄴ씨는 3200만원에서 400만원의 취득세만 내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개정된 지방세관계법 시행령에는 그동안 관행으로 적용해온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예금·급여 등 압류금지 기준 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했다. 동시에 보장성보험의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기준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해약·만기환급금의 압류금지 기준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또 공매 재산을 저당권을 가진 사람이 매수할 경우 매수대금에서 배분받을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토록 하는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대상은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사람이다. 공매의 피해자인 이들의 일시적 경제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 밖에도 핵가족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축소한다. 기존에는 친족 범위가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으나, 개정안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침체된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지난해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등이 위축됐다. 특히 연립·다세대 등은 더욱 크게 감소했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주택 인허가는 29만4000호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7% 감소했고, 착공은 17만호로 52% 감소했다. 특히 인허가의 경우 아파트는 34% 줄어든 반면 연립·다세대 등은 51%나 줄어들었다. 이 같은 현상은 강화된 규제로 주택 구입·보유 부담이 높아진 데다 전세사기 여파가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