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재발방지 노력하라”

2024-03-21 13:00:28 게재

서민위·소비자 손배 앞서

법원, 새 강제조정안 내놔

법원이 2022년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고객 불편을 초래했던 카카오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강제조정을 내렸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조정회부는 카카오의 이의신청에 따른 새로운 조정갈음(강제조정)문을 이날 카카오측에 보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재판 절차에 앞서 원고·피고측의 화해 조건을 법원이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법원은 지난 6일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와 택시기사 김 모씨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 앞서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과 이에 기반한 서비스가 중단된 점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카카오는 19일 이의신청을 했다.

법원은 새로운 결정문에 “카카오가 서비스가 중단된 점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유감을 표했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카카오가 유감을 표했다는 부분을 수정 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카카오 관계자는 “해석상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불복은 아니었다”며 “오늘 조정부로부터 수정된 조정갈음 결정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위는 19일 카카오가 이의신청하자 “(카카오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결정에 이의신청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는 2022년 10월 15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과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사건이다.

서민위와 개인 5명은 같은 해 카카오를 상대로 먹통 사태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이후 지난해 8월 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카카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해 6월까지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일반 이용자에게 이모티콘을 제공하고 다른 이용자에게는 피해액을 보상하는 등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가 밝힌 보상액 규모는 275억원이다.

카카오측은 “추가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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