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지난해 '연체율 증가' 위험신호

2024-03-22 13:00:18 게재

지난해말 5.07%, 전년대비 1.48%p↑

당기순이익 860억원 겨우 흑자 결산

수신↑ 여신↓ 장기적으론 골칫거리

지난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겪었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감독체계 강화 이후 경영실적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위험성을 안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달 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왼쪽 두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주현(가운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3년 영업실적을 22일 잠정 발표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단기순이익은 860억원으로 2022년 1조5573억원과 비교해 94.5%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1236억원 손실을 기록했지만 7월 이후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하반기에는 순이익으로 돌아섰다. 조성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은 “대규모 인출사태 이후 연체관리를 강화하면서 소폭의 순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87조원으로 2022년 말과 비교해 2조8000억원(1.0%) 증가했다. 총수신은 25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5000억원(1.4%) 늘어난 반면 총대출은 188조1000억원으로 13조5000억원(6.7%) 줄었다.

전체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위험신호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5.07%로 2022년 말에 비해 1.48%p 상승했다. 특히 기업대출(107조4000억원) 연체율은 7.74%로 전년 대비 2.13%p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52%로 전년 대비 0.37%p 올라갔다. 그나마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만 놓고 보면 전체 연체율은 0.34%p, 기업대출 연체율은 0.6%p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05%p 낮아졌다.

연체율은 올해 들어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1월 말에는 6%대를, 2월 말에는 7%대를 기록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전년과 비교해 규모는 줄었지만 전체 손익은 순이익으로 마감했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860억원으로 전년(1조5573억원)과 비교해 1/50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상반기에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비용이 증가한 탓에 1236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하반기에는 연체관리를 강화하면서 소폭의 순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순자본비율(순자본/총자산)은 8.60%, 대손충당금비율(적립액/요적립액)은 106.13%를 기록했다. 이는 모두 최소 규제 비율(4% 이상, 100% 이상)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조성환 국장은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 지표는 고금리와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 등의 여파로 2022년 말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하반기 연체관리와 경영혁신 대책 등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연체율과 당기순이익 등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지표는 상반기보다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대규모 인출사태 이후 위기관리에 집중하면서 수신이 늘고 여신은 줄어든 것은 수익성을 높이는 데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특판으로 수신 잔액이 늘수록 만기 시 지출해야 할 이자 부담은 커진다. 반면 대출이 감소하면 이자 수익도 같이 줄어든다. 새마을금고가 여신 잔액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는 것은 부동산PF 대출 부실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부동산PF 위기로 대규모 인출 사태까지 겪으며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와의 연계 없이 대규모 대출을 취급할 수 없도록 내규를 정비했다.

새마을금고는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돼 부동산과 실물경기 회복이 불확실한 만큼 충당금 적립을 늘리고 연체율 관리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와 중앙회가 지배구조 개혁, 건전성 강화, 예금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금융위원회와의 합동 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도 협조할 예정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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