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차단하라'

2024-03-27 13:00:10 게재

경기도 대책수립

26일 방지위원회 개최

경기도는 늘어나는 빛공해 피해로부터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 빛공해 방지위원회’를 26일 개최했다.

빛공해 방지위원회는 경기도의 빛공해 관련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과 결과와 2025년부터 추진하는 ‘빛공해 방지계획(2025~2029년)’ 연구용역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에서 가평·연천군도 빛공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현재 가평·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이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위원회는 또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 연구용역에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단계별 대책,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빛공해 관련 제도의 문제점 및 중앙정부의 역할 건의 등을 담을 예정이다.

허가된 광고조명과 다르게 신고된 광고조명은 빛공해 단속이 불가하다며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빛공해와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공조명이 우리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반면에 빛공해로 인한 생활불편, 생태계 위협 등의 문제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인공조명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의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빛공해 관련 민원 7574건 가운데 21%인 1579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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