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으려 재산 빼돌린 60대 ‘집행유예’

2024-04-11 13:00:03 게재

“허위로 매매대금 채권 양도”

빚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B씨에게 3억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8년 7월 자신 소유의 서울 중구 소재 부동산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10억4100만원에 매도하면서 이 매매대금 중 7억3000만원을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 2018년 8월 허위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실체가 없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A씨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실제 A씨에게는 B씨 외에도 수많은 채권자들이 존재했고, 그 채무액 또한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금액”이라며 “A씨는 채권자인 B씨를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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