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법원 설치·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재시동

2024-06-04 13:00:22 게재

충청권 현안 법안 재추진

지역 국회의원 “1호 법안”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22대 국회가 시작하자 21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충청권 지역현안 법안들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21대 당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지역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세종시·충남도와 강준현·장동혁 의원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를 넘지 못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세종법원설치법)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지원특별법)이 곧 다시 발의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서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충남도 제공

세종법원설치법은 21대 국회 막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까지 통과했지만 끝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에 문제가 있거나 여야간 이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쟁으로 법사위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더 컸다. 세종시는 행정에 이어 입법기능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궤도에 오르자 그동안 마지막 퍼즐로 사법기능인 법원 설치를 요구해왔다.

세종시는 법원 개원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발의안은 법원 개원시기를 2026년으로 잡았지만 수정을 거쳐 2031년으로 미뤄진 바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법원 행정처 등 관계기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을 21대 때 대표발의했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은 22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세종법원설치법을 약속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주 내로 세종법원설치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던 법안인 만큼 당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절반이 위치한 지역으로 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사회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충남 보령시는 이미 일부 발전소가 폐쇄됐고 태안군도 내년 1·2호기가 폐쇄될 예정이다. 충남도 등은 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자구책 노력에 힘을 쏟고 있지만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지원특별법 제정이 절박하다.

충남도는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지원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충남도 관계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지역 내 여야 의원들의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당시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 역시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야당 의원들과의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장동혁 의원은 “21대 당시 상임위를 거치며 일부 내용이 수정됐는데 원안으로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며 “야당 의원들과 공동발의를 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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