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형 확정
1·2심, 징역 2년 … 대법, 상고 기각
송영길 전 대표 등 다른 사건에 영향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동일한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 모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불법적인 금액을 조성하고 계획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며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의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불거져 야권을 흔들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사건 중 가장 먼저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유죄가 확정되면서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통화 녹취록의 신빙성을 대법원이 인정하는 셈이어서 나머지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전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을 돈봉투 수수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일제히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