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저작권 제도 개선 국민 의견 수렴

2024-11-04 13:00:01 게재

문체부, 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위원회)와 함께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와 위원회 누리집 주요 화면 배너를 통해 의견수렴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조사 결과, 우려되는 디지털 쟁점 분야(복수 응답)로 ‘인공지능 저작물 이용범위(39.7%)’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37.9%)’가 2위와 3위에 꼽힌 바 있다.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해 제도 개선안 마련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분량 제한 없이 위원회 누리집 ‘참여-설문조사’ 공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부터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2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정책 동향과 입법례, 판례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공지능 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문체부는 협의체(워킹그룹), 연구 결과와 함께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산업계, 권리자 단체 등과의 간담회 결과 등을 참고해 조만간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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