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이혼 부정청약 127건 적발

2024-11-21 09:21:27 게재

2만여가구 조사 결과

국토부, 수사 의뢰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107건은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7건은 당첨취소 처리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 가운데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40곳 2만3839가구를 조사한 결과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선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 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 사례가 3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적격 당첨되거나 계약포기한 로열층 주택을 미분양분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불법 공급한 사례도 16건 나왔다.

한 시행사는 로열층에서 부적격 당첨 물량이 나오자 저층에 당첨돼 계약을 포기한 사람에게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공급 물량에서 제외했다. 이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다.

이미 집 두 채를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면서 위례신도시 아파트에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에 당첨된 건도 있었다.

광주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청약 브로커를 끼고 대리 청약해 파주 운정신도시 북한 이탈주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이어져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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