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 실증지원 위해 항공규제 푼다

2024-11-22 13:00:14 게재

국토부, 규제특례 확정

정부가 도심항공교통(UAM)의 실증 지원을 위해 외국등록 항공기의 국내 중복등록과 도심 실증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 4개법 가운데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해 실증사업 참여 기업을 지원한다.

지금은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국내에 중복등록할 수 없지만 UAM 실증에 한해 국내 중복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체 등록 규제를 완화했다.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도심 내 실증비행도 허용한다. 단 비도심지에서 안전 테스트를 거치고, 추가 검증을 통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UAM에 적합한 새로운 안전규정을 마련해 사고나 장애발생 시 보고체계도 만들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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