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하수처리구역’ 122.7→126.1㎢로 확대
2024-11-25 11:13:07 게재
확장 계획 환경부 승인 완료
구역에 16곳 3262세대 추가
경기 용인특례시는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기존 하수처리구역 인접지역의 하수처리구역 추가편입 내용을 담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가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계획인구와 하수처리 인구 △하수처리구역 조정 △배수설비·오수관로 신설 △재정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계획을 수립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추가로 편입된 지역은 모두 16곳으로 3262세대가 추가된다. 추가편입에 따라 시의 하수처리구역은 2030년까지 기존 122.7㎢에서 126.1㎢로 확대된다.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주민들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편입지역은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로 개인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추가 편입지역에는 공공하수관로 설치사업이 단계별로 시행된다. 이를 통해 도시 전역의 하수처리 능력이 향상돼 주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확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팔당호의 수질 보호를 위한 중요한 행정 절차”라며 “시민 의견을 시정 계획에 반영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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