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암컷 대게' 원산지 단속한다
어민들 “국내 조업은 금지, 일본산은 허용” 반발 … 정부, 암컷대게 수입·유통 금지법 검토
국내에서는 금지한 암컷 대게가 연안어업인들의 대게 조업철을 앞둔 시점에 시중에 유통돼 어업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정부는 수산자원관리정책과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기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며 해법 찾기에 나섰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우선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대게 조업철을 앞두고 유통 중인 일본산 암컷 대게에 국내산 불법 대게를 섞어 파는 것을 걸러내기 위해 원산지단속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서도 암컷 대게와 몸크기가 작은 대게 조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번 어기 동안 국내 연안바다에서 대게 자원량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인들이 스스로 자원관리를 잘 하면 시범으로 금지대상을 풀어주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해다.
법 개정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해수부는 국내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경우 유통을 제한할 수 있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관계 부처(해수부)의 요구에 따라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에 대해 신고수리를 보류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어서 신고수리를 보류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게 어렵지만 검토해 보자고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동해안에서 대게를 잡는 포항 영덕 울진 강원권 연안어업인들은 충북 청주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식약처를 규탄했다. 이들은 “일본산 암컷대게 즉각 수입 중단하라”, “어업인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내에서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암컷 대게와 몸길이 9㎝ 이하 대게는 잡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산 암컷 대게가 수입되면서 국내 수산자원관리법을 무력화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해수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수입업체 두 곳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본산 대게를 수입하겠다며 수입신고서류를 낸 후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아 수입·유통했다. 이들이 수입한 대게는 34톤이고, 이 중 절반 가량이 암컷이거나 몸크기가 작은 대게일 것으로 어업인들은 추정하고 있다.
정연근 김규철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