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

2024-11-26 13:00:03 게재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에서 농협 사업장 근무 허용

정부는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업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돼 폭염·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유휴인력의 농협 사업장 근무는 허용되지 않아 운영 손실이 확대돼 왔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공공형 운영 사업장(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농협 사업장 근무는 근로자별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에서 허용한다.

또 최소임금보장 기준도 일수에서 시간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계절근로 제도 시행 이후 체류기간 연장 등 변화된 여건과 농·어업 근로 환경,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을 고려하여 현재 일수 기준(체류기간의 75% 이상)으로 되어 있는 최소임금보장 기준을 시간 기준(주당 35시간 이상)으로 개선한다.

농번기(4~6월) 주당 48시간(주6일, 8시간), 폭염·장마(7~8월) 주당 35시간(주5일, 7시간) 등 유연한 근로계약 가능하고, 혹서기 등 근로자의 적정 휴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허위·과다 초청 등에 따른 불법취업 알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초청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가 4촌(그 배우자 포함) 이내 최대 20명까지 가능하다. 앞으로는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그 배우자 포함) 10명 이내로 변경한다. 다만, 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초청 인원(20명 → 10명)은 내년 1월 1일부터, 초청범위(4촌이내 → 2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계절근로는 체류기간에 따라 2가지 체류자격(90일 미만: C-4, 5개월 이상: 계절근로 E-8)으로 운영되어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등 제도 운영에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단일 체류자격(E-8)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체류기간 연장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계절근로자가 체류기간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지난 10월 31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