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신탁 부실 심각…금융위, 경영개선명령

2024-11-28 13:00:08 게재

영업용순자본비율 69% … 업계 평균은 537%

증자·합병·매각 등 계획, 내년 1월까지 제출해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부동산신탁사들이 실적 악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본력이 가장 약한 무궁화신탁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무궁화신탁에 대해 유상증자 등 자체정상화 추진, 제3자 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적기시정조치는 권고, 요구, 명령의 단계로 부과되는데 무궁화신탁에 대해 가장 강한 단계인 명령이 발동된 것이다.

금감원은 무궁화신탁을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해 자금관리계획을 받는 등 관리·감독을 해왔지만,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69%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규제 수준인 150%에 한참 못미치는 수치다. 9월말 기준 무궁화신탁이 보고·공시한 NCR은 125%였지만 시장위험액을 과소 계상한 부분이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부동산신탁사(13개)의 평균 NCR은 537.3%로 나타났다.

경영개선명령의 주요 내용은 △유상증자,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추진 △합병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제3자 인수 계획 수립 및 이행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정지 등이다. 무궁화신탁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이 맡고 있는 신탁사업장(차입형·책임준공형 67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신탁사 교체와 재구조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은 도산절연(도산하더라도 고객 자산 보호)돼 있어 무궁화신탁의 정상화가 신탁사업으로 추진된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신탁사들의 NCR은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최근 부동산신탁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을 감안할 때, 여타 신탁사로의 위기 전염이나 신탁산업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