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미접수 피해자 조사 나서야”

2024-11-28 13:00:05 게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1호 진실규명사건’으로 접수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를 미처 접수하지 못한 ‘미접수 피해자’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호소가 나왔다.

형제복지원 진화위 미접수 피해자 협의회는 28일 자료를 내고 “(진화위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진실규명신청 접수를 받았고, 피해자들 중 그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피해자는 불과 720명에 불과하다”며 “전체 피해자 3만8000명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진화위가 피해자들의 진실규명신청접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진화위는 진실규명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지 못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추가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 5월이면 활동기간이 종료되므로 신청기간내 미접수 피해자들은 내년 5월 이후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피해자 인정을 받을 기회가 없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진화위가 조사여력의 부재와 같은 단순한 행정적 이유로 피해자들을 차별대우한다면 피해자들은 국가공권력의 차별대우라는 또다른 국가폭력에 희생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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