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의 공제방법

2024-12-05 00:51:09 게재

손해배상채권을 상속인들에게 먼저 분배한 뒤에 유족연금을 받은 상속인의 몫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상속 후 공제’방식은 정당할까? 그렇다.

대학 교수였던 A씨는 2016년 9월 오토바이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던 택시와 충돌하며 사망했다. 배우자인 B씨와 두 자녀는 택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택시조합은 기존 판례(93다57346)에 따라 퇴직연금 전체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를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주장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인들에게 먼저 나눈 뒤, 유족연금을 받은 상속인의 채권에서만 공제하는 ‘상속 후 공제’ 방식으로 맞섰다.

1심은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로 나누어지고, 유족연금은 배우자의 몫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며 “택시조합은 자녀 2명에게 각 약 4,3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7가단5113276).

그러나 항소심은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결과,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해 유족들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판결했다(2020나21281). 이에 자녀들은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1월 21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학교수 A씨의 유족들이 택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55853).

재판부는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과 유족연금이 본질적으로 독립된 권리”라며 “유족연금을 받지 않은 자녀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공제는 유족연금을 받은 배우자의 채권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존 ‘공제 후 상속’ 방식은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수급권자가 상속분을 초과해 유족연금 일부를 중첩하여 받더라도 이는 생활보장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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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