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공항임차료 변경 땐 월 50억원 절감
신라·신세계 ‘가뭄에 단비’
3분기 130억 180억 적자
중국 경기반등해야 흑전
‘공항임차료 감면’으로 면세점 1곳당 월 평균 50억원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면세점업계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인 셈이다. 중국 경기회복 땐 흑자반전까지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12일 면세점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일부 면세매장 임차료 부과 방식을 바꾸기로 하면서 신라 신세계 등 입점 면세점 임차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10일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구역 내 면세사업권 매장에 한해 아시아나항공 터미널 이전 전일까지 기존 객당 임차료 방식이 아닌 영업료 방식(매출액X영업요율)으로 임차료를 부과키로 했다.
임차료 부과 방식 변경 대상 구역은 제2여객터미널(T2) DF1·2·8·9·12 등 5개 구역이다. 이 중 DF1는 호텔신라가, DF2는 신세계DF가 각각 영업 중이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감면 기한은 11월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로 예상하지만 아시아나항공 터미널 이전 완료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면서 “호텔신라와 신세계DF 공항 면세점 임차료는 월 40억~50억원 감면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면세점업계는 국내외 수요부진에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공항은 물론 시내 면세점들까지 성장 정체 상태다.
특히 공항 입점 면세점의 경우 불황에도 정규 매장을 꾸준히 열어왔다.
임차료 부담과 수익성 부진을 동시에 겪을 수 밖에 없는 처지인 셈이다. 실제 3분기 기준 호텔신라와 신세계DF 공항점(국내)은 각각 130억원, 180억원씩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원은 “인천공항의 일시적 임차료 부과방식 변경은 두 면세점 수익성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두 곳 모두 임차료 감면에 따라 공항점의 실적이 손익분기점(BEP)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점쳤다.
이어 “다만 임차료 부과 방식 변경에 따른 임차료 감면 효과가 제2여객터미널 확장에 따른 일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 반등에 따른 실질적인 수요개선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 내수 부양책 강도가 강해지고 있긴해도 면세점 업황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 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