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시험 숙취해소 효과 입증”

2024-12-12 13:00:01 게재

삼양사 상쾌환 섭취 땐

‘아세트알데’ 농도 57%↓

삼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숙취해소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쾌환 전 제품에 쓰이는 글루타치온 성분의 숙취해소 효과를 테스트(시험)한 결과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양사는 지난해 12월부터 9월까지 10개월간 글루타치온 숙취해소 효과를 확인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했다.

테스트는 음주 30분 전 글루타치온 성분을 섭취한 실험군과 가짜약을 섭취한 대조군간 생체 지표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연구 수행은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이 맡았다.

삼양사에 따르면 글루타치온은 숙취 주 원인인 아세트알데히드의 빠른 체내 분해와 체외 배출을 돕는다. 환 형태의 상쾌환을 비롯해 상쾌환 스틱, 상쾌환 부스터, 상쾌환 부스터 제로 등 모든 형태의 상쾌환 제품에 쓰이는 핵심원료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글루타치온 성분이 혈중 아세트알데히드를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의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는 대조군 대비 알코올 섭취 15분 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2시간 후에는 57.8% 가량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양사 측은 “상쾌환 주원료인 글루타치온 성분이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수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숙취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면서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에서 요구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2019년 12월 31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반식품에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유예기간 5년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제는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기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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