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거부 명분 부족”
한덕수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 없다”고 했지만
법조계 “부적격 사안 없고 인사청문회로 이미 합의” 지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신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천됐고 인사청문보고에서 대다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합의 없이 임명할 수 없다”는 한 대행의 입장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고 인사청문회 일정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는 점에서 임명 거부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2012년 안창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보면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반대했지만 국회 표결을 거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2012년 9월 19일 당시 민주당은 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 등을 문제삼으며 안창호 재판관 후보자(새누리당 추천)의 임명을 반대했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 결과 총 274표 중 찬성 183표 반대 85표 기권 6표로 통과됐고 박 대통령이 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도중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하지 못한 것은 당시 헌법재판소장인 박한철 재판관의 임기가 탄핵 심판 도중 끝났고, 대통령 지명 몫의 재판관이어서 권한대행에게 지명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법조계 인사는 “현재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 추천 몫이고 자질부족 등으로 인한 반대 의사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상태”라며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임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