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중 일부 임명 않은 행위는 위헌”
헌법학자회의 “권한대행,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해야”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1일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임명권자의 판단이 개입되는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과 달리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제111조)은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지만,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한다”며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원리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중 일부를 자신의 뜻대로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헌법이 예정한 것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된다”며 “이것은 권력분립원리에 위배되고, 국회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또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인은 모두 동일한 절차를 통해 국회에서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권한행사로서 임명되지 않은 후보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