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그물 회수’ 등 어구사용 조정한다

2025-01-02 13:00:03 게재

어선감척 효과 높이려 병행

올해 대형 어선 감척 늘려

해양수산부가 어선감척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법 설치된 그물을 회수하고 어구 사용을 적정 수준에서 조정하는 정책을 병행한다.

2일 해수부 관계자는 “어획강도가 높고 기후변화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의 어선을 감척해도 그물을 더 많이 설치하는 등 어구사용량을 늘리면 효과가 반감된다”며 “어선 감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는 어구사용량을 적정 수준에서 조정하는 등의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년)에 따른 어선감척도 계획대로 진행한다.

어업인들의 감척수요는 어업경비상승 선원고령화 인력부족 등으로 어업경영이 악화되면서 지난해보다 17.7% 증가했다. 감척 대상 어선에서 130톤 규모 이상의 대형 어선 비중도 늘어났다. 해수부는 늘어나는 감척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1600억원 규모에서 올해 22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올해는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 △수산자원 보호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업종 △어획강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악화되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등 14개 근해업종 73척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하고 6일부터 24일까지 감척신청을 받는다.

감척대상은 △쌍끌이대형저인망 2선단(4척) △외끌이대형저인망 1척 △대형트롤 5척 △대형선망 1선단(5척) △외끌이중형저인망 1척 △동해구중형트롤 5척 △근해자망 6척 △근해채낚기 13척 △근해연승 7척 △근해통발 6척 △근해장어통발 3척 △근해형망 4척 △근해안강망 3척 △기선권현망 2선단(10척) 등이다.

해수부는 3월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어업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되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의 감척지원금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어선 감척이 확대되고 어구사용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지만 어획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을 하면서 어획량을 정확히 신고하게 했는데 이전과 비교하면 20% 이상 신고량이 늘었다”며 “어업인이 신고한 양을 바탕으로 어획할 수 있는 양(TAC)을 정해주니 정확히 신고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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