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심사’서 뒷돈 공기업 직원 ‘실형’

2025-01-06 13:00:02 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공기업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4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뇌물수수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라며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초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맡아 감리업체 2곳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총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역시 특정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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