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로점거 시위 막는다고?

2025-01-07 13:00:05 게재

서울시 경찰에 의뢰

불법 지속되면 고발

서울시가 한남로 등에서 불법 시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7일 한남로 등에서 불법 도로 점거로 교통 혼잡이 심각해짐에 따라 시민 안전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한남로 일대 도로는 도심 및 강남북 지역 출퇴근을 위한 주요 통행로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벌어지면서 8차선 전체 도로가 마비되는 일이 생겼다. 특히 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불법 집회다. 신고 범위를 벗어난 철야 시위, 도로 전체를 점거하는 행위 등으로 교통 혼잡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집회로 인해 출퇴근과 등교 등 시민들 일상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교통 소통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며 “버스 정류장 이용이 어려워져 도로 한복판에서 버스를 타야 하고 한남초 등 인근 학교는 등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교통뿐 아니라 시민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경찰에 집회 시간 준수, 필요 조치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 상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엄중 수사 및 신속한 법적 대응도 촉구했다. 시가 문제 삼고 있는 대상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다. 아울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있는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통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련 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집회 시위 소관 기관은 아니지만 대중교통부터 교통시설 관리 등 가동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 단속 방침이 탄핵 찬성집회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에서는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대통령의 불법은 비판하지 않고 시위대만 문제 삼냐”며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고 있다.

시는 특정 집회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집시법은 일몰 이후 일출 이전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두 단체가 어기고 있고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를 불법 점거한 민주노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출퇴근 불편과 교통 불편으로 인한 시민들 항의와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이라며 “신고된 시간과 범위를 벗어난 불법 집회를 단속해 일반 시민들 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보호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이제형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