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축구협회장 선거금지 가처분 7일 결정
허정무측 “선거인단 10% 누락 불공정” … 협회 “불가피”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실시될지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신속히 검토해 선거일 전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일은 8일이다.
허 후보자측은 우선 선거인단 구성을 문제삼았다. 허 후보자측은 “간선제도는 다양한 직군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특정 직군이 배제돼 투표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선거인단은 규정상 194명인데 명부에는 173명만 구성돼 선거인단 10%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회장(정몽규 회장)은 12년 동안 회장을 역임하고 4선에 도전하는데, 현 회장의 집행부가 선거를 주관한다”며 “선거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드러나지 않아 정상적인 선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측은 “제3자 정보제공 동의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맞섰다. 협회는 “선거인 정보는 공개 전 당사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데 지난해 10월 대한체육회가 동의절차 개선을 권고한 탓에 선거인단 선정대상자 15만여명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구하지 못한 채 선거인단을 추첨했다”며 “부득이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규정에 따른 공고를 모두 이행했고 누락된 절차는 없다”고 했다.
또 선거운영위원들이 비공개로 유지되는 점도 쟁점이 됐다. 허 후보자측은 “협회가 선거운영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결격자를 가려낼 수 없다”고 지적하자, 협회측은 “다른 체육단체의 경우에도 선거운영위원을 공개한 사례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사전투표나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것도 지적됐다. 선거인단 중 K리그 구단 감독과 선수는 43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전지훈련 일정상 투표에 참여할 수 없어 선거권을 사실상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등이 사전투표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으나, 협회는 규정상의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다. 온라인 투표에 대해선 “신뢰성 문제가 제기돼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그러면서 “선거규정상 축구협회장은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인 사람이어야 하는데, 다음 주면 허 후보자가 만 70세를 초과하게 된다”며 “허 후보자측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언론보도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허 후보자측은 “출마요건을 만 70세로 제한한 것은 연령차별이고 평등권 침해”라며 “바로잡을 생각”이라고 맞받았다.
이번 선거에는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의 허 후보 외에도 정몽규 현 회장,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가 출마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