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1명 공석’ 해결할듯
재판관 ‘선별임명’ 권한쟁의 22일 변론 진행
인용시 최 권한대행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1명이 공석인 상황을 해소하고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출한 ‘국회와 대통령(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헌재가 오는 22일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헌재가 이를 인용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룬 국회 선출 마은혁(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사건 변론기일을 오는 1월 2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이라며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별도 변론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 천 공보관은 “(재판부가) 조기 결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하면서 시작됐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나머지 1명(마은혁)도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책임이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심판하는 절차다.
헌재가 이번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변론준비기일 없이 신속하게 변론기일을 이달 22일에 잡은 것은 재판관 9명의 완성체를 하루빨리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가 이달 3일 사건을 접수한 이후 19일 만에 정식 기일이 열리는 것이어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이 사건과 별개로 제기된 권한대행의 ‘임명권 불행사’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힌 바 있다. 천 공보관은 앞서 ‘9인 완전체’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헌재는 공정 신속한 심리를 위해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공석 해소가 여전히 안 돼서 이런 사정을 고려해 더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재판관 임명 관련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지난달 31일 공지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 부분 임명’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이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직후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공지한 것이다.
헌재는 이번 사건이 청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국회에서의 정쟁으로 사실상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따져보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명의 재판관이 임명됐으나 여전히 1명의 재판관이 임명 보류 상태여서 이번 사건 결정의 실익도 존재한다.
만약 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된다면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도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게 되며, ‘9인 완전체’를 갖추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 2항에서는 헌재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대통령 권한대행)은 결정취지에 따라야 한다.
또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재의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효력(헌재법 67조 1항)이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은 재판관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이 있으면 최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재판관 1명을 추가로 임명하는데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