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돌아올까…탄핵심판 첫 기일 확정
13일 변론준비기일
정족수 논란 등 쟁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곧 본격화되면서 한 총리의 ‘귀환’ 여부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13일 오후 4시로 정하고 국회와 한 총리 측에 알렸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 중이긴 하지만 한 총리 탄핵심판 건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속도를 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선 한 총리의 불법계엄 가담 정도,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 정족수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200석)가 아니라 일반 국무위원 의결 정족수(151석)를 적용한 바 있다. 이 표결에 항의하며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대통령에 준해 200석 이상의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 시나리오 등은 힘을 잃게 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한 총리에 탄핵안을 기각해 한 총리가 귀환할 경우 최상목 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등 기존 권한 행사의 효력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잇따르는 등 또 한번이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 없이는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탄핵당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 권한대행은 “전임 권한대행의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씩을 각각 임명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