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내란죄 철회’논란에 “내란행위 심판대상”
“형법상 내란죄 판단은 평가일 뿐 소추사유 아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측 대리인단이 7일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내란죄 철회’ 논란 진화에 나섰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맞게 ‘헌법 위반’ 판단 만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철회 논란은 탄핵소추서 사유란에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 “내란죄의 우두머리” 등의 표현이 명시돼 있는데, 국회측 대리인단이 지난 3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이후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쟁점인 윤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를 탄핵심판에서 임의로 제외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왔다.
대리인단은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윤석열)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의견·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라며 “탄핵소추서에 내란죄 유무를 판단해달라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에 따른 심판 대상은 어디까지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이고, 내란죄·직권남용죄가 언급된 부분은 일종의 의견 또는 평가로서 덧붙여진 곁가지일 뿐 별도의 사유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대리인단은 탄핵 사유나 사실관계를 변경·철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소추서를 재의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리인단은 “내란죄 처벌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들은 모두 내란죄를 구성하는 행위들이고 탄핵심판의 결과는 내란죄 인정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될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국회 침입 행위 및 여야 대표, 국회의장 등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포고령 발표 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