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 … “국가 폭력 인정돼”
군사정권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강제 징집돼 녹화사업(사상전향 강요)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4-3부(이재영 부장판사)는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강 모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3000만~8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1심이 결정한 위자료 액수가 과소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980년대에 강제징집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상호 간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가 과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은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하고 ‘붉은 사상을 푸르게 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녹화사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학내 간첩과 북한 찬양자를 조사하는 프락치 노릇을 강요하고 고문·폭행·가혹행위·협박 등 경제적·육체적·정신적 위해 행위도 가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22년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보상을 권고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 대리인단이 2023년 5월 피해자를 모집해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제기된 소송은 모두 14건으로 총 120명이 참여했다.
최근 법원은 군사정권 강제징집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