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재판부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도 심리

2025-01-10 13:00:35 게재

서울중앙지법, 관련사건으로 형사25부에 배당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재판부 배당될지 관심

‘12.3 내란’ 사태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법원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법원예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도 기소될 경우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12.3 내란’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도 심리한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로,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내란 관련 군경 주요 인사들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른 사건 배당이라고 설명했다. 예규 18조 2항 3호는 ‘먼저 배당된 사건의 관련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예규에 따르면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등의 사건도 조만간 형사25부로 배당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또 이론적으로 윤 대통령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되면 형사합의25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통령 사건은 사안의 성격이나 비중, 중대성 등을 고려해 관련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별개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재판부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기일을 촘촘히 지정해 신속하고 밀도 있게 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들의 구속 기간은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군이 국회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김 전 장관에게서 국회,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담긴 문서를 건네받았다.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미리 계엄선포에 대비하기로 협의했다.

김 전 청장은 6개 기동대를 국회 각 출입문에 배치한 뒤 조 청장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해당 지시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청장은 경기남부청장에게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하고 과천경찰서장을 통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전산실을 장악한 후 서버 탈취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조 청장은 검찰 송치 후인 지난달 20일 혈액암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특수본은 조 청장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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