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외국인 투자’ 여부 확인해야”

2025-01-10 13:00:39 게재

국회입법조사처, 이학영 의원 질의에 답변

'외국인' 판단시 정부 승인없이 인수 불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가 ‘외국인 투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 투자로 판단되면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고려아연을 인수할 수 있어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10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MBK의 고려아연 인수·합병 시도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령상 외국인 투자로 봐야 하는지 묻는 이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다.

그동안 언론 등에서는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 투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등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등으로 규정한다.

입법조사처는 “김 회장은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거부권(비토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고려아연의 인수 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령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명시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만큼 기술보호당국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르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외국인에 의해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은 경제 안보상 이유로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산업부에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고, 산업부는 이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로 확인되면 정부 승인 없이는 고려아연을 인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만큼 MBK의 경영권 인수 시도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기술보호 당국의 심판 필요 범위를 넓히기 위해 ‘국내법에 의해 설립됐으나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외국인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해 열거하는 것과 같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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