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보도연맹 유족에 국가 2억 배상해야”

2025-01-10 13:00:40 게재

6.25 전쟁 당시 군경에 집단 희생

6.25 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이원중 부장판사)는 9일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의 유족인 강봉선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모두 2억58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소를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 사건은 6.25 전쟁 때인 1950년 7월쯤 진주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국민보도연맹원 또는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명석면 관지리 및 용산리 등에서 경찰에 의해 집단 살해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022년 11월 1일과 2023년 8월 18일, 지난해 9월 24일 위원회를 열어 진주 보도연맹 사건 108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사과 등을 권고했다. 이 사건으로 희생된 고 강용희씨와 고 김형강씨의 유족들은 지난 2021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9월 고 김형강씨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나오면서 법원이 본격 심리에 나서 이번 판단이 나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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