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상공인 특허수수료 감면 확대

2025-01-13 13:00:05 게재

올해 특허수수료 개편안

IP포인트 10년까지 사용

올해부터 개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올해부터 달라지는 특허수수료 제도를 공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 등(실용신안 디자인 포함)의 수수료 감면지원을 확대한다. 개인의 경우 특허 등 수수료 총액의 70~90%,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70~80%까지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대상자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기간은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이다. 재난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소상공인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국제출원시 사용하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출원시스템(ePCT)의 장애로 인해 부득이하게 특허청의 비상출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ePCT 이용시와 동일하게 전자출원 감면(300스위스프랑) 혜택을 받게 된다. ePCT은 국제출원을 위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감면도 확대한다.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보유하던 특허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등록료 및 신탁·변경등록료가 면제된다. 특허 연차등록료 감경비율은 50%에서 70%로 상향된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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