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시민단체, 끝없는 소송전

2025-01-13 13:00:01 게재

2022년 시민단체 고발부터

2년 6개월간 수차례 공방전

대구시와 시민단체간 고소·고발전 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홍준표시장에 대해 ‘불통행정’이라고비판하고 대구시는 이 단체들을 ‘시정 방해세력’이라고 맞선다.

13일 대구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2022년12월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홍 시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된 소송전이 새해벽두부터 다시 되풀이됐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 및 방해 지시여부를 따지기 위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홍 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대구경찰청의 부실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또 “홍시장이 두 단체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에 홍 시장을 무고죄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앞서 지난해 10월 대구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등에 취재 거부를 지시해 대구MBC의 취재를 방해한 혐의로 홍 시장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처분했다. 또 홍 시장이 두 단체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각하한 바 있다.

홍준표 시장도 지난 9일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홍 시장은 “사무처장은 2022년 대구시장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불법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에게 대납시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으며 비상계엄을 ‘한밤중의 헤프닝’이라고 표현하는 등 내란선전죄를 저질렀다고 지난 7일 대구지검에 고발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대구시와 시민단체간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수차례의 소송전을 벌여왔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에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가 홍 시장의 정치홍보 도구로 전락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5월 담당 공무원 3명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홍 시장을 불송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구시와 시민단체는 공수처 수사요청, 무고 고발, 재수사 요청 등으로 법적인 다툼을 이어갔다.

참여연대는 소송과 관련 “앞뒤 가리지 않고 지르고 보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참지 못하는 홍 시장의 나쁜 기질에서 나온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참여연대는 시정을 방해하고 시장을 음해하기 위해 지금까지 5건의 고발을 했으나 모두 무혐의 결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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