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국수본에 기밀 유출 혐의 간부 대기발령”

2025-01-13 14:27:53 게재

대통령경호처는 1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간부를 대기발령 했다고 밝혔다.

경호처에 부당지시거부 소명서 전달

경호처에 부당지시거부 소명서 전달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경호처 관계자에게 부당지시거부 소명서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경호처는 이날 언론공지에서 “대상자는 1월 한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2명)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대상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기 발령은) 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 조치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간부는 경호처 내부 회의에서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기발령 조치되면서 ‘사퇴요구’ 발언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경호처는 국수본 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경호처는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서는 기밀 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 안전 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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