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국수본에 기밀 유출 혐의 간부 대기발령”
2025-01-13 14:27:53 게재
대통령경호처는 1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간부를 대기발령 했다고 밝혔다.
경호처에 부당지시거부 소명서 전달
경호처는 이날 언론공지에서 “대상자는 1월 한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2명)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대상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기 발령은) 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 조치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간부는 경호처 내부 회의에서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기발령 조치되면서 ‘사퇴요구’ 발언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경호처는 국수본 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경호처는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서는 기밀 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 안전 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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