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부처 업무계획
국토교통부
무순위청약 자격 유주택자·거주지역 제한
병원기록 부양가족 확인
앞으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하고, 거주지역도 제한하는 청약제도 개선방안이 다음달 발표된다. 또 청약 당첨을 노리고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병원·약국 이용기록을 활용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말부터는 사는 지역과 주택 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풀었다. 그러자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에 뛰어드는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
국토부는 무주택자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지역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 중이다.
청약당첨자의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에 대한 서류 확인이 깐깐해진다.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대가족일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해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에 더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3년 치를 제출받아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부양가족과 관련한 청약 가점제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