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의요구
경호처·경찰 충돌 가능성엔 ‘원칙론’만
경호관 아내 자필편지 “결단해 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14일 최 권한대행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국익과 미래 대비에 반하는 경우, 재원 여건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적 특례조항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47.5%, 시도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도록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안 및 분담 비율 순차적 감축 대안이 제시된 점, 국비 지원에 대한 사회 일각의 이견 제기, 지방교육재정의 최대한 활용 필요성 등도 제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충돌 우려에 대해선 이날 국무회의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전날 “충돌하면 안 된다”는 원칙론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자칫 불법에 몰릴 위기에 놓인 경호처에서 최 대행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에는 경호처 직원 아내가 최 권한대행에게 쓴 자필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MBC가 공개한 편지를 보면 “무력 충돌과 유혈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지금 권한대행님의 손에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이 달렸다. 저희와 같은 평범한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더 이상 불안 속에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대통령 경호처가 제자리를 찾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