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관저 등 승인없이 강제 출입은 위법” 체포 저지 예고
2025-01-14 14:51:15 게재
“불법엔 매뉴얼대로 대응”
대통령경호처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대로 체포 저지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남동 관저 순찰하는 경호처 직원
경호처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알렸다. 이어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경찰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선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한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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