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실무설명회

2025-01-14 15:10:14 게재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13일 강남구 마루180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올해 시행된 복수의결권 취득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에 대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실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벤처기업법상 복수의결권주식의 요건, 절차 및 관련 제한사항을 설명했다. 보통주식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 도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유한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이연하는 특례가 신설돼 올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부터 적용된다.

회계법인 올빛의 김성훈 회계사는 보통주 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와 과세 이연 특례의 적용 요건 및 체계를 설명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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