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충돌 금지’ 면피 일관

2025-01-15 13:00:23 게재

“불행한 사태, 책임 물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충돌 금지”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간 충돌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별다른 권한 행사를 하지 않은 채 ‘면피’성 지시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회의 자료 보는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이 1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이에 심각한 위반이 있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의 이같은 메시지는 최근 일주일 사이 3번째 나왔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 13일 경찰청과 경호처에 “관계 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관계 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하고,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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